3월 27일 자 「초과근무 식사비 인상에…MZ 공무원 “초과근무 조장하나”」 기사

3월 27일 자 <경향신문>은 정부가 MZ(20·30대 청년)세대 공무원 이탈을 막고자 내놓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대해 보도했다. 일선 MZ세대 공무원들 사이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며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악성 민원 응대 업무를 저연차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해소하고,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MZ세대가 떠나는 큰 이유는 차상급자들이 악성 민원을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악성 민원이라 판단되면 바로 해당 공무원을 빼고, 공무원 개인이 악성 민원인과 민사소송을 할 경우 지원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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